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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 관련 공람공고

서울시 구로구 공고2026년 3월 26일
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관련 공람공고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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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63호 구 보 2026. 3. 26.(목) |공 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6-619호 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(변경)인가 관련 공람공고 1.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171-1번지 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조합설립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 내용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2. 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구로구청 주택과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6년 3월 2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가. 공람기간 : 2026. 3. 26. ~ 2026. 4. 9.(14일) 나. 공람장소 : 조합사무실 및 구로구청 주택과 다. 공람내용 1) 사업의 종류 및 명칭 ○ 종류 : 소규모재건축사업 ○ 명칭 : 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2)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○ 위치 : 구로구 궁동 171-1번지 ○ 면적 : 6,942㎡ 3)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○ 착수예정일 : 2025년 9월 ○ 준공예정일 : 2029년 11월 ※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)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○ 명칭 : 동양연립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: 김지근) ○ 사무소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 1265, 304-1호 2/4

동양연립 고시/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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