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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)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구로구 고시• 2023년 11월 3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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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1997-304호(1997.9.29.)호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0-319호(2000.11.10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35호(2008.12.4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90호(2016.12.1.)로 변경 결정된 『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』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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