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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재개발사업(2개소)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구로구 고시• 2025년 1월 1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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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가리봉동 87-177번지 일대 및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 민간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행위제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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