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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로동 45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구로구 고시• 2026년 7월 3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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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구「구로동 451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」에 대하여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및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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