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구리시 공고 목록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
경기도 구리시 공고 제2026-1110호• 2026년 6월 3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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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(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)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026. 6. 30.
구 리 시 장
1. 허가구역 대상지역: 구리시
2. 허가구역 지정기간: 2026. 7. 5. ~ 2027. 12. 31.
3. 허가대상 용도: 아파트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)
4.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(도시지역 내)
- 주거지역: 6㎡ 초과
- 상업지역: 15㎡ 초과
- 녹지지역: 20㎡ 초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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