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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분 준공인가 고시

경기도 구리시 고시2026년 9월 10일
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분 준공인가 고시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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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96-6번지 일원상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완공된 부분(공공공지)에 대하여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83조,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규정에 따라 부분 준공인가하고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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