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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[강서구 방화동 499-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,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] 결정(안) 재열람공고
서울시 강서구 공고• 2026년 9월 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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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[강서구 방화동 499-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,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] 결정(안) 재열람공고
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499-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,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2026년 제11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(2026.07.01.)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공고명: 도시관리계획[강서구 방화동 499-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,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] 결정(안) 재열람공고
2. 공고번호: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-1520호
3. 공고일: 2026. 9. 3.(목)
4. 공고방법: 서울시보, 홈페이지 게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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