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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(변경), KT가양빌딩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(안) 열람공고
서울시 강서구 공고 제2026-1752호• 2026년 10월 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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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고시 제1995-395호(1996. 1. 5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KT가양빌딩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(안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7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.
본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로 작성・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공고명: 도시관리계획(등촌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(변경), KT가양빌딩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(안) 열람공고
2. 공고번호: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고 제2026-1752호
3. 공고일 : 2026.10.8.(목)
4. 공고방법:서울시보, 홈페이지 게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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