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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강서구 고시• 2024년 8월 22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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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85호(2012.10.25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138호(2022.03.31.)로 결정된 가양동 CJ공장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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