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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강서구 고시• 2026년 10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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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용지(내발산동 755-1번지)의 건축물 용도(근린생활시설 추가)를 결정(변경)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523호(2021.9.23.)로 결정된 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3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실효되었기에 고시하고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1. 고시명: 발산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
2. 고시번호: 강서구 고시 제2026-127호
3. 고시일자: 2026. 10. 1.(목)
4. 고시방법: 서울시보, 홈페이지, UPIS
5. 고시내용: 붙임 고시문 참조
붙임 고시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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