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능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경미한)변경인가 고시 건의
경기도 고양시 고시• 2026년 7월 24일
고양시 고시 제2021-271호(2021.7.23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된 능곡재정비촉진지구 능곡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사업시행계획(경미한)변경 인가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붙임 능곡2구역 사업시행계획(경미한)변경 고시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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