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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인정(의제) 사업 의견청취 요청[광암정수장 고도증설 및 재정비 사업]
경기도 하남시 공고• 2026년 7월 13일
“광암정수장 고도증설 및 재정비 사업” 사업시행을 위하여 「수도법」 제17조제1항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람・공고합니다.
붙임 1. 공고문 1부.
2. 용지조서 1부.
3. 의견제출서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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