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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신장3지구 지구단위계획) 변경(결정) 및 지형도면 고시
경기도 하남시 고시 제2016-130호• 2016년 9월 2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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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하남(신장3지구)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)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(결정)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하남시 도시과(도시계획팀 ☎031-790-637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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