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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고시문[동탄...

경기도 화성시 고시2026년 6월 23일
고시 제2026 600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문[동탄(1) M1 2 2블록].pdf
화성시 고시 제 2026- 600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 1. 화성시 동탄구 동탄(1) 택지개발지구 M1-2-2블록(반송동 99번지)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「주택법」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. 화성동탄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, 「주택법」제19조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6년 6월 23 일 화 성 시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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