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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이천시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및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통합 심의 기준」 개정 공고
경기도 이천시 공고• 2026년 6월 2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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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분별한 창고시설 건립으로 기반시설 부족에 의한 교통체증 및 민원발생, 사업별 입지기준 적용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체계적,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한 『이천시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및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통합 심의 기준』을 일부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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