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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천시 도시관리계획(풍계지구 지구단위계획, 어농온천 지구단위계획) 결정(실효) 고시
경기도 이천시 고시• 2026년 6월 2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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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천시 고시 제2020-170호(2020.7.23.), 이천시 고시 제2021-77호(2021.3.25.)로 고시된 이천 도시관리계획(풍계지구 지구단위계획, 어농온천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3조제2항에 따라 실효되었으며 지정 당시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되었음을 같은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이천시청 도시과(☏644-2661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토지이음(http://eum.go.kr)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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