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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인천시 고시2026년 9월 17일
고시문(제2026-266호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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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 - 266호 도시관리계획(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(북항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)을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와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시관리과(☎032-440-1733), 서해구청 도시계획과(☎032-560-4763)에 갖추어 놓았습니다. 2026. 9. 21. 인 천 광 역 시 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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