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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4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

서울시 중구 고시2016년 5월 11일
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4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.pdf
제2448호 69/72 2016.05.11 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6 - 44호 #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4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 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결정되고 서 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6-67호(2015.8.10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제6-2-4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시행(변경)인가 처리하고, 같은 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9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- 1. 사업의 종류 : 도시환경정비사업 - 2. 사업의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4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- 3.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31-6번지일대 / 764㎡ - 4. 사업시행자 - - 성명 : (주)성원애드피아 대표이사 정대원 - -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63 - 3 - 5. 정비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0개월 -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: 별첨 - 7. 건축계획 구분|대지면적 (㎡)|층수|연면적 (㎡)|건폐율 (%)|용적률 (%)|높이 (m)|용 도|비 고 기정|602.9|지하4층 지상12층|5,352.81|59.96(고) 63.18(저)|662.13|45.90|숙박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| 변경|602.9|지하5층 지상12층|5,861.32|59.91(고) 62.93(저)|661.31|45.90|숙박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| - 8. 무상양도 계획 ## 2016년 05월 1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‧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(변경 전) 관리 청별|저촉 국˙공유 토지| | | | |무상양여 국·공유지| |비고 소재지|지목|면 적(㎡)| |평가액|면적 (㎡)|평가액| | |1필지 공부상|구역 편입| | | | 서울시|충무로4가 125-54|도|454.2|90.1|950,555,000|90.1|950,555,000|변경없음 국토 교통부|충무로4가 131-5|도|99.5|45.4|472,160,000|28.9|300,560,000| | | | | |8.9|-|유상매입 | | | | |7.6|-|유상매입 합계| | |553.7|135.5| |119|1,251,115,000| ‧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(변경 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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