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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화 제1-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

서울시 중구 고시2016년 8월 24일
순화 제1-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.pdf
2466호 17-2 2016. 8. 24 고 시 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6-76호 # 순화 제1-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 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298호(2003.10.10)로 정비구역 지정되어,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08-36호 (2008.6.5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51호(2012.6.7),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3-46호(2013.5.30)로 도 시환경정비구역 지정(변경)되고,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05-86호(2005.12.26)로 사업시행인가, 서울특별시중 구고시 제2007-51호(2007.06.22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같은 고시 제2013-91호(2013.09.25), 제2014-86호 (2014.10.22)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순화 제1-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」 제49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 시합니다. - 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하고 분양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### 2016년 8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순화 제1-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- 나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1-67번지 일대 - 다. 시행면적 : 기정 - 13,112.9㎡(대지 9,071.9㎡, 정비기반시설 4,041.0㎡) 변경 – 13,025.7㎡(대지 8,992.6㎡, 정비기반시설 4,033.1㎡) - 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- 성 명 : 순화 제1-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김태성) - -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01, 대건빌딩 1001호 - 마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16년 8월 24일 - 바.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의 요지 1)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구분|대지면적 (㎡)|건축면적 (㎡)|건폐율 (%)|연면적 (㎡)|용적률 (%)|층수 (지상/지 하)|높이 (m)|주용도|비고 기정|9,071.9|4,759.9 4|52.47|76,502. 8543|494.87|22/5|78.1|공동 주택| 변경|8,992.6|4,759.9 4|52.93|76,502. 8543|499.23|22/5|78.1|공동 주택|확정측량 결과반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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