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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
서울시 중구 고시• 2017년 12월 29일
제2558호 23-9 2017. 12. 29.
◉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-128호
#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로 재정 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제6-3-4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』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 처리하고, 같은법 제2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## 2017년 12월 29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- 1. 사업의 종류 : 도시환경정비사업
- 2. 사업의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- 3.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51-1번지 일대/ 6,603.50㎡
- 4. 사업시행자
- - 성명 : 더유니스타제이차 대표이사 박래영
- -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, 213호 (역삼동, 한신인터밸리24)
- 5. 정비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(변경)인가일로부터 54개월
- 6. 사업시행인가일 : 2017년 12월 27 일
- 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 : 별첨6
- 8. 건축계획
대지면적 (㎡)|층수|연면적 (㎡)|건폐율 (%)|용적률 (%)|높이 (m)|건축계획| |비 고
| | | | |전용면적|세대수 (임대)|
6,603.50|지하9층/ 지상26층|51,169.55|57.70|917.39|87.65|전용 : 40㎡미만|522|
| | | | |전용 : 40㎡이상|92|
| | | | | | |
| | | | |총 세대수|614|
- 9. 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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