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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경미한변경)인가 고시
서울시 중구 고시• 2017년 5월 17일
제2518호 25-2 2017. 05. 17.
고 시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-37호
#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경미한변경)인가 고시
- 1. 건설부고시 제317호(1983.09.30)로 최초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414호 (2011.12.29.)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,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3-66호(2013.07.17)로 사업시행인 가,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3-107호(2013.11.27)로 관리처분인가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 6-82호(2016.09.09.)로 사업시행인가(변경)되고,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16-87호(2016.09.29.)로 공사완 료된 우리구 관내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(경미한변경) 인가하고, 같은 법 제4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
- 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02-3396-5783)에 비치하고 분양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### 2017년 5 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
- 나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1가 48번지 일대
- 다. 정비구역의 면적 : 4,141.5㎡(대지 : 2,991.5㎡, 정비기반시설 : 1,150.0㎡)
- 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- 시행자 :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대표이사 이창희
- -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2 신안빌딩 12층
- 마.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 : 2017년 05월 10일
- 바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- 1)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구분|대지면적 (㎡)|건축면적 (㎡)|건폐율 (%)|연면적 (㎡)|용적률 (%)|층수(층) (지상/지하)|높이 (m)|용 도|비 고
기정|2,959.2|1,757.27|59.38|52,928.89|1,198.07|25/7|119.9|업무시설|2015.05.20
변경|2,991.5|1,775.33|59.35|53,369.33|1,199.95|26/7|119.9|업무시설|확정측량 결과반영
- 2) 분양 또는 체비지 등의 규모 등 분양계획
가) 분양대상지 및 분양면적
구 분|분양대상자| |분양예정의 대지 및 건물| | |비고
성 명|주 소|토지(㎡)|건물(㎡)|용도|
기정|㈜하나자산신탁|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,15층(역삼동강남사옥)|1,484.54|26,552.85|업무,판매,근생, 문화및집회시설|
변경|상동|상동|1,381.79|24,651.53|업무,판매,근생, 문화및집회시설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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