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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산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(안) 공람공고
서울시 중구 공고• 2017년 10월 25일
◉서울특별시 중구공고 제 2017-737호
# 다산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(안) 공람공고
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831번지 일대 「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(안)」에 대하여 주 민의견을 청취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공람합니다.
## 2017. 10. 25. 중 구 청 장
- 가. 공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1일간
- 나. 공람장소 : 중구청 주택과(☎ 3396-5725)
- 다. 공람공고 : 구보 및 중구청 홈페이지(http://www.junggu.seoul.kr → 고시·공고)
- 라. 공람의견 제출장소: 중구 주택과(☎ 3396-5725)
- 마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
- 1. 정비구역 지정
구 분|구 역 명|위 치|면 적(㎡)| | |비고
| |기 정|변 경|변경후|
신설|다산 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|중구 신당동 831번지 일대|-|증)126,747|126,747|
- 2. 정비계획(안) : 붙임참조
- 바. 관계도서 : 공람장소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
- 사. 본 정비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.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구 주택과(☎ 3396-572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## 붙임 1. 주거환경관리구역 결정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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