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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리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·계획 (경미한)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중구 고시2018년 1월 3일
만리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계획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제2559호 14-6 2018. 01. 03. ◉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-131호 # 만리제1주택재개발 정비구역·계획 (경미한)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542호(2009.12.31.)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 구고시 제2011-67호(2011.10.27.)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5-40호(2015.6.3.)로 정비계획 및 정 비구역 (경미한)변경 결정된 서울특별시 중구 만리동2가 10번지 일대 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측량결과 반영에 대한 면적정정 등 정비계획 변경사항이 있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7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 구역 변경(경미한 변경)결정 처리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 니다. - 2. 위 정비구역·계획의 (경미한)변경 결정의 관련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주택과(☎02-3396-5724)에 비 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17년 12월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- 1. 정비사업의 명칭 : 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 - 2. 사업자 : 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배종일) - 3.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(변경) 구분 명 칭 위 치 면 적(㎡)| | |비 고 | |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|만리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|서울시 중구 만리동2가 10번지 일대|11,392.6|감)32.1|11,360.5| - 4. 주요 변경 사유 · 확정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정정 등 ·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 안에서 변경사항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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