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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

서울시 중구 고시2018년 3월 16일
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.pdf
제2570호 9-2 2018. 3. 16. 고 시 ◉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호 #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16.10.26.)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 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113(2015.12.28.) 사업시행인가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,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변경인가 처리하고, 동법 시행규칙 제10조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### 2018년 3월 16 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(인) - 1. 사업의 종류 : 도시환경정비사업 - 2. 사업의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- 3.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임정동 189-1번지 일대/ 4,661.20㎡ - 4. 사업시행자 - - 성명 : 더센터시티주식회사 대표이사 선권수 - -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, 217호 (역삼동, 한신인터밸리24빌딩) - 5. 정비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54개월 - 6. 사업시행인가일 : 2015년 12월 28일 - 7. 주요 변경내용 - - 주용도 변경(업무시설→공동주택) - - 건축계획 변경(지하7, 지상20층 연 48,526.72㎡→지하8, 지상26층 연53,475.51㎡) - -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따른 차량 진출입구 위치변경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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