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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서울시 중구 고시2018년 8월 29일
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.pdf
제2594호 9-2 2018. 8. 29. . 고 시 ◉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90호 #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-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 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109호(2015. 12. 23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제6-2-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7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- 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3396-5754)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### 2018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중구청장 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- 나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1가 136-20번지 일대 - 다. 정비구역의 면적 : 1,536.2㎡ (대지 1,394.9㎡, 정비기반시설 141.3㎡) - 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- - 시행자 : ㈜에이치투디앤아이 대표이사 홍상혁 - -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52, 경남빌딩 603-1 - 마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8년 8월 22일 - 바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1)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(㎡) 건축면적 (㎡) 건폐율 (%) 연면적 (㎡) 용적률 (%) 층 수 (층) 높 이 (m) 용 도 저층 65.16 고층 49.44 지상15 /지하3 숙박시설, 근생시설 1,394.9 908.92 11,773.53 699.91 6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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