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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서울시 중구 고시• 2018년 8월 29일
제2594호 9-2 2018. 8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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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시
◉ 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90호
#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-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 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5-109호(2015. 12. 23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제6-2-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7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
제12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- 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3396-5754)에 비치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### 2018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중구청장
- 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2-8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
- 나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1가 136-20번지 일대
- 다. 정비구역의 면적 : 1,536.2㎡ (대지 1,394.9㎡, 정비기반시설 141.3㎡)
- 라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
- - 시행자 : ㈜에이치투디앤아이 대표이사 홍상혁
- -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52, 경남빌딩 603-1
- 마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8년 8월 22일
- 바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1)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대지면적 (㎡)
건축면적 (㎡)
건폐율 (%)
연면적 (㎡)
용적률 (%)
층 수 (층)
높 이 (m)
용 도
저층 65.16 고층 49.44
지상15 /지하3
숙박시설, 근생시설
1,394.9 908.92
11,773.53 699.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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