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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
서울시 중구 고시• 2019년 3월 13일
제2641호 7-2 2019. 3. 13.
고 시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-24호
# 관 리 처 분 계 획 인 가 고 시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.)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 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7-128호(2017.12.29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중구 인현동2가 151-1번지 일대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6-3-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78조 제2항에 의거 관리처분계 획 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2019년 3월 13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- 1. 사업의 종류 :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2. 사업의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3.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51-1번지 일원 / 6,603.50㎡
- 4. 사업시행자 :
- - 성명 : 더유니스타제이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래영
- -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, 213호(역삼동, 한신인터밸리24)
- 5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9년 03월 08일
- 6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1)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등 건축계획
(단위 : ㎡)
구 분
대지면적
동수
층 수
세대수
연면적
공동주택|3,004.20|1|지하9층~ 지상26층|614|45,587.28
근생/판매|472.70| | |-|5,582.26
소계|3,476.90|1| |614|51,169.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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