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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

서울시 중구 고시2019년 3월 13일
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.pdf
제2641호 7-2 2019. 3. 13. 고 시 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-24호 # 관 리 처 분 계 획 인 가 고 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.)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 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7-128호(2017.12.29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중구 인현동2가 151-1번지 일대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6-3-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78조 제2항에 의거 관리처분계 획 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 2019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- 1. 사업의 종류 :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- 2. 사업의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- 3.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51-1번지 일원 / 6,603.50㎡ - 4. 사업시행자 : - - 성명 : 더유니스타제이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래영 - -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, 213호(역삼동, 한신인터밸리24) - 5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9년 03월 08일 - 6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1)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등 건축계획 (단위 : ㎡) 구 분 대지면적 동수 층 수 세대수 연면적 공동주택|3,004.20|1|지하9층~ 지상26층|614|45,587.28 근생/판매|472.70| | |-|5,582.26 소계|3,476.90|1| |614|51,169.54 - 2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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