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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산동2가 18-12일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

서울시 중구 고시2020년 8월 26일
남산동2가 18-12일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.pdf
제2761호 5-2 2020. 8. 26. 고 시 ◉ 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20-108호 -남산동2가 18-1외 1필지- #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남산동2가 18-12일원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신고된 주민합의체(2020.4.7.)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020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남산동 2가 18-12일원 자율주택정비사업 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서울시 중구 남산동2가 18-1, 18-12번지 320.70㎡ 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가. 사업시행자 : 주민합의체 일원 박윤근 외 2인 - 나. 주민합의체 대표자 주소 : 서울시 중구 남산동2가 18-12 - 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부터 360일 - 5. 사업시행인가일 : 2020. 08. 14. - 2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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