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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6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

서울시 중구 고시2020년 7월 8일
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6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.pdf
제2748호 7-3 2020. 7. 8. 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-86호 #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6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16.10.26.)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(200 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어 서 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6-28호(2016.3.30.)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리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6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처리하고,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 2020년 7월 8일 ##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(인) - 1. 사업의 종류 : 재개발사업 - 2. 사업의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6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- 3.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97-4번지 일대 / 3,851㎡ - 4. 사업시행자 - - 성명 : 더센터시티제이차 주식회사 대표 박래영 - -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, 216호 (역삼동) - 5. 정비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(변경)인가일로부터 54개월 - 6. 사업시행인가일 : 2016년 3월 30일 - 7. 주요 변경내용 [건립규모 : 지하6층/지상20층 숙박시설 및 근생 등, 연면적 36,648.45㎡] - - 숙박시설(관광숙박시설)에서 숙박시설(생활숙박시설)로 주용도 변경 - - 주차계획 및 평면・입면 변경 및 연면적 218.94㎡ 증가 등 건축계획 변경 - 8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(주택법 제15조 제6항) : 해당사항 없음 - 9. 법 제97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(변경없음) - 10. 관계도서 : 중구청 도심재생과(☏02-3396-5753)에 비치. 끝. - 3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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