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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교․다동구역 제34지구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중구 고시• 2021년 10월 27일
제2874호 53-45 2021. 10. 27.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-122호
# 무교․다동구역 제34지구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건설부고시 제368호(1973.09.06.)로 재개발사업구역 지정되고, 건설부고시 제382호(1978.11.30.)로 사업계획 결 정, 서울특별시공고 제292호(1989.03.29.)로 재개발사업 공사완료(을지로1가구역 제5지구)공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2-207호(2012.08.02.)로 무교․다동․을지로1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(통합)지정된 무교․다동구역 제34지구(완료 지구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 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## 2021년 10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- 1. 정비구역 지정
- 가. 정비사업의 명칭 : 무교․다동구역 제34지구 정비구역(변경없음)
- 나. 정비구역 지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구분
구역명
위 치
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정
변경
변경후
기 정|무교․다동 도시환경정비구역|무교동 45, 다동 115, 을지로1가 31일대|109,965.8|-|109,965.8|
- 다. 사업시행지구 지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구분
구역명
위치
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 정
변 경
변경후
기 정|무교·다동 제34지구|을지로1가 87번지|5,628.1|-|5,628.1|완료지구
- 2. 정비계획
가. 토지이용계획(변경없음)
구 분|명 칭|면 적(㎡)| | |비율 (%)|비 고
|기 정|변 경|변경후| |
합 계| |5,628.1| |5,628.1|100.0|
정비기반시설 등|도 로|458.2|-|458.2|8.14|旣 부담 (을지로1가 53, 87-3)
획 지|대 지|5,169.9|-|5,169.9|91.86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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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74호 53-46 2021. 10. 27.
- 나.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사항(변경없음)
- 다.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(변경없음)
- 라.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- 마. 건축물의 정비․개량 및 건축시설에 관한 계획
- 1) 기존 건축물의 정비․개량계획
결 정 구 분
구 역 구 분| |가구 또는 획지 구분| |위 치
정 비 개 량 계 획 (동)| | | | |비 고
명 칭
면 적 (㎡)
명 칭
면 적 (㎡)
계
존치
개수
철거후 신 축
철 거 이 주
변경|무교·다동구역 제34지구|5,628.1|획지|5,169.9|을지로1가 8 7번지|1|-|1|-|-|
- 2) 건축시설계획
결정 구분
구 역 구 분| |가구 또는 획지 구분| |위 치
주용도
건폐율 (%)
용적률 (%)
층수
비고
명 칭
면 적 (㎡)
명 칭
면 적 (㎡)
| | | |
기정 변경|무교·다동구역 제34지구|5,628.1|획지|5,169.9|을지로1가 87번지|업무 시설|32~33 34.6 이하|640~642.7|21/6|완료지구
- 바. 건축물의 배치·형태·외관 및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- 사.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(변경없음)
- 3. 변경사유
∘ 재개발사업 완료된지 32년이 지난 무교․다동 제34지구에 대해 주변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옥외 주차장등 공 지를 휴게공간으로 조성 및 저층부 가로활성화를 위한 증축을 추진함에 있어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」 제1 3조 제4항 제7호에 의거 경미한 범위에서 건폐율을 완화하고, 「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」 재생관리지침에 부합 하도록 조성코자 함.
- 4. 관계도면 : 붙임참조
∘ 정비계획 결정(변경)도
※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.
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관계 도서 참조.
- 5. 열람장소
∘ 고시관련 세부내용에 대하여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재생과 (02-3396-5774)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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