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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운재정비촉진지구 5-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
서울시 중구 고시2021년 3월 24일
세운재정비촉진지구 5-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.pdf
제2815호 18-18 2021. 3. 24. 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21-216호 #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-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(안) 공람·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)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 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-119호(2014.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-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(예정)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,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50조,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관계서류 공람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## 2021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 - 1. 사업개요 - 가. 사업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-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- 나. 위치/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140-4 일대 / 3,653.9㎡ - 다. 사업시행(예정)자의 성명 및 주소 - - 성 명 : ㈜연합와이앤제이 대표 문상욱 - - 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9길 14 - 라. 사업(예정)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 ~ 54개월 - 2. 공람내용 - 가. 위치/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산림동 140-4 일대 / 3,653.9㎡ - 나. 건축계획 : 지하8층/지상20층, 연면적38,419.15㎡, 도시형생활주택/생활형숙박시설 등 - 다. 기반시설 : 도로152.6㎡, 녹지698.2㎡ - 3. 공람장소 :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02-3396-5753) - 4. 공람기간 : 2021. 3. 24. ~ 2021. 4. 7.(14일간) - 5. 관계도서 : 중구청 도심재생과에 비치 - 6. 기타사항 : 세운5-3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공람의견을 제출할 수 있 으며, 공람대상자에게는 본 공고내용을 개별통지하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 지를 갈음합니다. 아울러, 사업시행계획은 관계부서(기관) 협의의견 및 공람제출 의견 등 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- 18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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