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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(변경)을 위한 재열람 공고
서울시 중구 공고• 2021년 5월 20일
제2829호 10-8 2021. 5. 20.
공 고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21-363호
# 회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(변경)을 위한 재열람 공고
서울특별시고시 제2002-232호(2002.06.21)로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293호(2009. 7. 23)로 변경 결정 고시된 우리구 회현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재정비 계획(안)을 수립하고,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 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,『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』제7조,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련 도서를 비치하여 재열람 공고합니다.
2021년 05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- 가. 열람기간 : 신문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
- 나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중구청 본관6층 도심재생과(☏ 02-3396-5786)
- 다. 열람내용 : 회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(변경)(안)
- 1)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: 변경없음
도면표시 번 호
구역명
위 치
면적(㎡)| | |최 초 결정일
비 고
| |기정
변경
변경후
①|회현 지구단위계획 구역|중구 남창동 187, 회현동1가 194일대|38,600|-|38,600|서고 제79호 (1998.3.18)|
- 2)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(안)
- 가) 용도지역 ․ 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- 나)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(안) 조서 : 변경(게재생략)
- 3)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(변경)(안)
- 가) 획지 및 대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(변경)(안) 조서 : 변경(게재생략)
- 나) 건축물에 관한 결정(변경)(안) 조서 : 변경(게재생략)
- ○ 건축물 용도에 관한 결정(변경)(안) 조서
- ○ 건축물의 밀도 결정(변경)(안) 조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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