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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운재정비촉지지구 3-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
서울시 중구 고시• 2021년 4월 7일
제2819호 32-7 2021. 4. 7.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 - 41호
#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.)로 최초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107호(20 09.0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119호(2014.03.2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 계획인가 처리하고,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.
- 1.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-9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가 240-1번지일대 / 4,061.7㎡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- 성 명 : 더센터시티제이차주식회사 대표 박래영
- -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, 216호
- 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72개월
- 5. 사업시행인가일 : 2021. 4. 2.
-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: 별첨
- 7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대지면적 (㎡)
층 수 (지하/지상)
연 면 적 (㎡)
건 폐 율 (%)
용 적 률 (%)
높 이 (m)
용 도
3,061.5|지하9층 지상26층|46,323.59|66.32|911.36|89.48|공동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
- 8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: 공동주택 432세대
- 9.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
구 분|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| |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| | |
종 류|규 모(㎡)|종 류
규 모(㎡)
시 행 자|부담자 및 부담내용
정비 기반시설|도로|607.9|도로|536.7|더센터시티제이차 주식회사|시행자 부담설치 후 무상귀속
| |녹지|463.5| |
합 계|-|607.9|-|1,000.2|-|-
- 10. 관계도서 : 중구청 도심재생과(☏02-3396-5754)에 비치
2021년 4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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