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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림동 38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(안) 공람·공고
서울시 중구 공고• 2022년 9월 7일
제2949호 77-57 2022. 9. 7.
나. 용적률 계획
구분
내 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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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이용 계획|구역면적 (㎡)|획지면적 (㎡)|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(㎡)| | | |계획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(㎡)|대상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국공유지(㎡)
| |소계|부지|건축물 대지지분|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| |
64,166.5㎡|47,784.1㎡|18,265.0|16,382.4|52.4|1,830.2|6,234.5|4,926.0
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(순부담)|▸기준: 5.7% 이상 = 64,166.5㎡ x 5.7% = 기준: 3,667.8㎡
- 대지기부채납면적 =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+ 건축물 대지지분
= 16,382.4 + 52.4㎡ = 16,434.8㎡ (도로 + 공원) = 10,165.6 + 6,216.8 = 16,382.4㎡ (공공임대상가 건축물 대지지분) = 대지면적 x (제공연면적/전체연면적)
= 5,305.6 x (2,200㎡/222,683.4㎡) = 52.4㎡
- 건축물기부채납환산면적 = 설치비용 x 건축연면적 / 개별공시지가 x 부지가액 가중치
= 1,538.4 + 291.8= 1,830.2㎡ (공원 내 건축물:전시장) = 3,456,363.6 x 4,000 / 4,493,571.4 x 2 = 1,538.4㎡ (공공임대상가) = 1,936,363.6 x 2,200 / 7,298,100.0 x 2 = 291.8㎡
※ 2020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준용(전시·박물관)
※ 공공임대상가는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준용 (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2년도 표준건축비 : 2,130,000㎡(부과가치세 면세 : 1,936,364㎡))
▸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
= 18,265.0㎡ – 6,234.5㎡ – 4,926.0㎡ = 7,104.5㎡
▸기준: 3,667.8㎡ < 계획: 7,104.5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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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용적률|▸기준용적률 : 194.7%
- 획지 내 용도지역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4조)| | | | | | |
허용 용적률|▸허용용적률 = 기준용적률 + 허용용적률 인센티브
= 194.7% + 12.3%(녹색건축물,신재생에너지 공급률)
= 207.0%
※ 향후 건축 심의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대해서 최종 결정함| | | | | | |
상한 용적률|▸개발가능용적률 = 허용용적률 x {1 + 1.3α(토지) + 0.7α(건축물)}
= 207.0% x (1 1.3 x 0.1104 + 0.7 x 0.0383)
= 242.7%
α(토지) =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/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
= 5,274.3㎡ / 47,784.1㎡ = 0.1104 α(건축물) = 건축물제공 환산면적 /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
= 1,830.2㎡ / 47,784.1㎡ = 0.0383
▸정비계획용적률 : 획지1 : 242.5% / 획지2 : 242.6% / 획지3 : 174.0%
| | | | |
예정 법적상한 용적률|획지1|▸상한용적률 242.46% +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에 따른 초과용적률 51.89% = 294.35% [정비계획용적률에서 증가하는 용적률의 1/2은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으로 건설]| | | | | |
획지2|▸상한용적률 242.60% +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에 따른 초과용적률 49.03% = 291.63% [정비계획용적률에서 증가하는 용적률의 1/2은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으로 건설]| | |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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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949호 77-58 2022. 9. 7.
1) 공공시설 기부채납 계획
구분
시설명
위치
층
면적(㎡)| |관리청
비고
| | |대지면적 (토지지분)
연면적 (건축물환산면적)
신설|역사공원|신당동 236-238 번지 일대|지하1층 ~지상2층|6,216.8 (-)|4,000.0 (1,538.4)|서울시|공공기여율 : 11.1% (7,104.5 ㎡)
신설|도로|신당동 233-1 번지 일대|-|10,165.6|-|중구|
신설|공공 임대상가|획지2|지상1, 2층 지하3층|(52.4)|2,200 (291.8)|서울시 또는 중구|
※ 공공임대상가의 관리청은 추후 서울시와 중구가 협의하여 지정
다.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
구분
계획내용
대지 내 공지|공공보행통 로| 2개소 획지의 남측과 북측을 연결, 폭원 6m
7. 환경보전,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
가.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
구분|계획내용|
환경보전|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,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, 내부유입을 최소화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,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|
재난방지|화재|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,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
수해| 자연토양유지 및 공원 등 녹지․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
교통|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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