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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림동 38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(안) 공람·공고

서울시 중구 공고2022년 9월 7일
중림동 38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공람공고.pdf
제2949호 77-57 2022. 9. 7. 나. 용적률 계획 구분 내 용 | | | | | 토지이용 계획|구역면적 (㎡)|획지면적 (㎡)|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(㎡)| | | |계획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(㎡)|대상지 내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국공유지(㎡) | |소계|부지|건축물 대지지분|건축물 기부채납 환산면적| | 64,166.5㎡|47,784.1㎡|18,265.0|16,382.4|52.4|1,830.2|6,234.5|4,926.0 공공시설 부지 제공면적 (순부담)|▸기준: 5.7% 이상 = 64,166.5㎡ x 5.7% = 기준: 3,667.8㎡ - 대지기부채납면적 = 신설 정비기반시설 면적 + 건축물 대지지분 = 16,382.4 + 52.4㎡ = 16,434.8㎡ (도로 + 공원) = 10,165.6 + 6,216.8 = 16,382.4㎡ (공공임대상가 건축물 대지지분) = 대지면적 x (제공연면적/전체연면적) = 5,305.6 x (2,200㎡/222,683.4㎡) = 52.4㎡ - 건축물기부채납환산면적 = 설치비용 x 건축연면적 / 개별공시지가 x 부지가액 가중치 = 1,538.4 + 291.8= 1,830.2㎡ (공원 내 건축물:전시장) = 3,456,363.6 x 4,000 / 4,493,571.4 x 2 = 1,538.4㎡ (공공임대상가) = 1,936,363.6 x 2,200 / 7,298,100.0 x 2 = 291.8㎡ ※ 2020공공건축물 건립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준용(전시·박물관) ※ 공공임대상가는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에 따라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준용 (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2년도 표준건축비 : 2,130,000㎡(부과가치세 면세 : 1,936,364㎡)) ▸정비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용도폐지되는 기존기반시설 내 국공유지 = 18,265.0㎡ – 6,234.5㎡ – 4,926.0㎡ = 7,104.5㎡ ▸기준: 3,667.8㎡ < 계획: 7,104.5㎡ | | | | | 기준 용적률|▸기준용적률 : 194.7% - 획지 내 용도지역 비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산정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4조)| | | | | | | 허용 용적률|▸허용용적률 = 기준용적률 +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= 194.7% + 12.3%(녹색건축물,신재생에너지 공급률) = 207.0% ※ 향후 건축 심의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대해서 최종 결정함| | | | | | | 상한 용적률|▸개발가능용적률 = 허용용적률 x {1 + 1.3α(토지) + 0.7α(건축물)} = 207.0% x (1 1.3 x 0.1104 + 0.7 x 0.0383) = 242.7% α(토지) = 공공시설로 제공한 면적 /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= 5,274.3㎡ / 47,784.1㎡ = 0.1104 α(건축물) = 건축물제공 환산면적 / 공공시설부지 제공 후 대지면적 = 1,830.2㎡ / 47,784.1㎡ = 0.0383 ▸정비계획용적률 : 획지1 : 242.5% / 획지2 : 242.6% / 획지3 : 174.0% | | | | | 예정 법적상한 용적률|획지1|▸상한용적률 242.46% +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에 따른 초과용적률 51.89% = 294.35% [정비계획용적률에서 증가하는 용적률의 1/2은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으로 건설]| | | | | | 획지2|▸상한용적률 242.60% + 국민주택규모 주택건설에 따른 초과용적률 49.03% = 291.63% [정비계획용적률에서 증가하는 용적률의 1/2은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으로 건설]| | | | | | - 57 - 제2949호 77-58 2022. 9. 7. 1) 공공시설 기부채납 계획 구분 시설명 위치 층 면적(㎡)| |관리청 비고 | | |대지면적 (토지지분) 연면적 (건축물환산면적) 신설|역사공원|신당동 236-238 번지 일대|지하1층 ~지상2층|6,216.8 (-)|4,000.0 (1,538.4)|서울시|공공기여율 : 11.1% (7,104.5 ㎡) 신설|도로|신당동 233-1 번지 일대|-|10,165.6|-|중구| 신설|공공 임대상가|획지2|지상1, 2층 지하3층|(52.4)|2,200 (291.8)|서울시 또는 중구| ※ 공공임대상가의 관리청은 추후 서울시와 중구가 협의하여 지정 다.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대지 내 공지|공공보행통 로| 2개소  획지의 남측과 북측을 연결, 폭원 6m 7. 환경보전,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.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|계획내용| 환경보전|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, 실시계획 수립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유출, 내부유입을 최소화 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, 녹지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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 공사 및 운영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| 재난방지|화재| 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,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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수해| 자연토양유지 및 공원 등 녹지․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교통|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- 58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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