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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화구역 제1-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서울시 중구 고시• 2022년 7월 20일
제2939호 69-50 2022. 7. 20.
## ○ 도로명주소 변경
- 건물번호의 변경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제12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## ○ 참고사항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
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-68호
# 순화구역 제1-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03-298호(2003.10.10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34호(2019.10.04.) 로 정비계획 변경결정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0-24호(2020.03.04.) 및 제2020-154호(2020.11.26.)로 정비계획 변 경(경미한) 결정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1-94호(2021.07.28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순화구역 제1-2지구 도 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2022년 7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-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순화구역 제1-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- ○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5-1번지 일대
- ○ 면 적 : 1,976.7㎡ (대지 1,634.0㎡, 정비기반시설 342.7㎡)
-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- 50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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