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빈집정비계획(안) 주민공람 공고
서울시 중구 공고• 2023년 12월 13일
제3050호 23-15 2023. 12. 13.
6.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: 변경
- 가. 기존 건축물의 정비·개량계획 : 변경없음
구 분
구 역 구 분| |가구 또는 획지 구분| |위 치
정 비 개 량 계 획 (동)| | | | |비고
명 칭
면적(㎡)
명칭
면적(㎡)
계
존 치
개 수
철거후 신축
철 거 이 주
기정|양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11·12지구|3,595.9|-|2,713.8|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|21|-|-|21|-|-
- 나. 건축시설계획 : 변경
1) 업무시설 : 변경
구분
구 역 구 분| |가구 또는 획지 구분| |위 치
주된 용도
건폐율 (%)
용적률 (기준/허용 /상한) (%)
높이 (m)
비고
명 칭
면 적 (㎡)
명 칭
면 적 (㎡)
| | | |
기정
변경|양동구역 제11·12지구
양동구역 제11·12지구|3,595.9
3,595.9|획지1
획지1|2,713.8
2,713.8|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
남대문로5가 580번지 일대|업무
업무|60 이하
50 이하|1,200 이하
1,200 이하|90 이하
148 이하|-
-
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| | |해 당 없 음| | | | | | |
[심의완화 사항]
건축물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 (기정)| | |Ÿ 용적률 : 1,217.84% → 1,200% 적용
① 기준용적률 : 600%
② 공공기여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량 : 165% 적용
목적|인센티브 대상|요건|인센티브|인센티브량
친환경개발 (의무)|녹색건축물 인증|그린1등급(최우수)|100%|165% 적용
건축물에너지소비 총량제|240(kWh/㎡·y)미만| |
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|11%이상(비주거), 7%이상(주거)| |
공익시설|건축물내 공익시설|소규모기업의 다양한 활동공간(개방형라운지 등)을 제공하는 시설 도입 시|15%|
보행가로 활성화|저층부 가로활성화용도|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시|30%|
무장애도시 조성|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 시행지침에 따라 우수등급 이상 인증|20%|
③ 공공시설부지 제공에 따른 상한용적률 완화량 : 452.84% 완화
공공시설|산식 = 1.3α× (기준용적률 + 공공기여시설 인센티브)
= 1.3 × (1,235.72㎡ / 2,713.8㎡) × (600% + 165%) = 452.84%
※ α = 공공시설부지제공면적 / 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
※ 상한용적률 = 기준용적률①(600%) + ②(165%) + ③(452.84%) = 1,217.84%(1,200% 이하)| | | |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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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050호 23-16 2023. 12. 13.
[심의완화 사항]
건축물 용적률 완화에 관한 계획 (변경)|Ÿ 용적률 : 1,249.7% → 1,200% 적용
① 기준용적률(변경없음) : 600%
② 공공기여에 따른 허용용적률 완화량(변경) : 150% 적용
목적|인센티브 대상|요건|인센티브|인센티브량
녹지생태 공간|개방형녹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|지구별 개방형녹지 의무기준 30% 초과 설치 시
- 의무기준 초과면적을 도입시설면적으로 산정|100%|150% 적용
친환경|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신재생에너지 이용시설|3개 항목 모두 법령에 따른 기준 초과 시|30%|
전기차충전소 설치|서울시 친환경자동차 조례에 따른 충전기 법적의무사항1/2이상 초과설치 시|20%|
③ 상한용적률 완화량(변경) : 499.7% 완화
구분|인센티브 산식|적용내용|완화량
공공시설 기부채납 (사회복지시설)|•허용용적률×[(1.3×가중치×α토지)
+(1.2×α건축물)]
※ α =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/ 공공시설부지 제공후 대지면적|•750%×[(1.3×1×0.00067)+(1.2×0.4547)]
※ a = 1,235.72㎡÷2,713.8㎡|409.88 %
공개공지 초과조성에 따른 인센티브|•허용용적률×[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면적/대지면적]|•750%×[(596.39㎡-271.38㎡)/2,713.8㎡]|89.82%
※ 상한용적률 기준용적률①(600%) + ②(150%) + ③(499.7%) 1,249.7%
[심의완화 사항]
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 계획 (신설)|∙ 최고높이계획 : ① + ② = 최고높이 148.35m → 148m이하 적용
∙ ① 개방형 녹지율에 따른 높이 완화
= [적정건폐율(50%) × (기준높이(90m) + 20m)] ÷ (80% - 개방형녹지율(41.53%)) = 142.96m
∙ ② 공개공지 초과 제공에 따른 높이완화 인센티브
= 기준높이(90m) × (의무면적 초과하는 공개공지(325.01㎡) ÷ 2) ÷ 대지면적 = 5.39m
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(변경없음)|Ÿ 건축한계선 지정
- 후암로60길변 : 4m
- 후암로58길변 : 2m
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(기정)
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(변경)|Ÿ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배치 Ÿ 대지내 공지
- 후암로 58길, 후암로 60길변 공개공지 및 대지내 조경 설치 Ÿ 입체공공보행통로 조성
- 업무시설 부설주차장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부설주차장(18대 지상권 설정)의 이용자(보행자)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업무시설 지하4층과 사회복지시설 지하 3층을 연결하는 보행통로 조성(지상권 설정)
- 폭원 : 3m / 연장 : 6m / 높이 : 3.4m(해발고도 30m)
Ÿ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배치 Ÿ 대지내 공지 [변경]
- 전면공지 :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되는 대지 내 전면공지는 개방형 녹지와 연계하여 조성
- 공개공지 : 지구 북측 공원과의 녹지축 연결 및 보행연계성 증진을 위해 지구 남측 후암로 58 길변 공개공지 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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