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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교다동구역 제31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서울시 중구 고시• 2024년 11월 22일
제3147호 발 행 인 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2024. 11. 22. 편 집 인 : 홍 보 담 당 관 유 진 영
전화:3396-4955
(http://www.junggu.seoul.kr)
선
람|기관의장
구 보
◉ 자치법규 [규 칙]
- 제791호 :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
- 제792호 :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7 제794호 :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
[훈 령] 제190호 : 서울특별시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 훈령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52
◉ 고 시 제2024-167호 : 무교다동구역 제31지구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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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47호 168-2 2024. 11. 22.
[규 칙]
자 치 법 규
## 「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2024년 11월 22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 길 성 (인)
◉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791호
#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
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## 부 칙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공업 전기9급(본청 1명 감소), 시설관리 전기9급(본청 1명 증가) 개정규 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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