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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구 빈집정비계획 고시
서울시 중구 고시• 2024년 3월 20일
제3075호 10-3 2024. 3. 20.
- 2)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- 가) 분양대상자 및 분양면적
- 나) 보류지: 해당없음
- 3)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
- 4)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: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(2024.04. 예정)
공급대상
업무․판매시설(㎡)
추산액(종후평가액)
계|39,949.03|340,702,618,750
토지등소유자|23,745.7|202,502,715,629
보류시설|-|-
체비시설|16,203.33|138,199,903,121
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| | | | |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|
종류
규모(㎡)
시행자
부담자 및 부담내용
관리청
종류
규모(㎡)
도로|236.6|제이비우리캐피탈(주) 외 2인|사업시행자 부담 설치 후 무상귀속|서울시|도로|433.1
도로|340.5|제이비우리캐피탈(주) 외 2인|사업시행자 부담 설치 후 무상귀속|중구| |
공원|283.1|제이비우리캐피탈(주) 외 2인|사업시행자 부담 설치 후 무상귀속|중구| |
계|860.2| | | | |433.1
바. 기타 관계도서는 생략 (중구청 도심정비과에 비치 ☎02-3396-5774)
- 3 -
제3075호 10-4 2024. 3. 20.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-23호
# 중구 빈집정비계획 고시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-117호(2023.12.13.)로 주민공람·공고하고,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한 서울특별시 중구 빈집정비계획에 대해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제4항에 따라 빈집정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4년 3월 20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- 1. 계획의 개요
- 가. 계 획 명 : 서울특별시 중구 빈집정비계획
- 나. 계획목적 : 중구 관내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·관리를 활성화하여 주거환경 개선, 안전사고 및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적 문제 예방을 위함
- 다. 계획범위
- 1) 계획기간 : 2023 ~ 2027년(5개년 계획 수립)
- 2) 공간적 범위 : 서울특별시 중구 전역
- 라. 주요내용
- 1) 빈집정비의 기본방향
- 2) 빈집 실태조사 결과
- 3)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
- 4)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
- 마. 계획의 법적 근거 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
- 2. 빈집실태조사 결과
가. 빈집실태조사 결과
- 1) 빈집 등급별 현황 (단위 : 호, %)
구분
1등급
2등급
3등급
소 계
현황|8 (21.6)|27 (73)|2 (5.4)|37 (100)
- 2) 빈집 유형별 현황 : 단독주택 37호(100%)
- 4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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