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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소문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

서울시 중구 공고2024년 10월 16일
서소문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.pdf
제3132호 38-35 2024. 10. 16. ## 〈정비계획 결정(변경)도〉 ※ 동 정비계획(안)은 미확정된 계획으로 주민공람, 구의회 의견청취,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인·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Ⅳ. 기 타 - 1) 공람기간 : 2024. 10. 16. ~ 2024. 11. 15. (30일간) - 2)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-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(☎02-3396-5773) - 3) 관계서류 : 생략(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) - 35 - 제3132호 38-36 2024. 10. 16. 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4-997호 # 서소문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 - 1. 건설부고시 제368호(1973.09.06.)로 태평로2가 재개발구역 지정 및 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09.06)로 서소문제2구역 재개발구역 지정되어, 건설부고시 제428호(1978.12.29.)로 태평로2가구역, 서소문제2구역 변경(통합) 및 재개발사업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33호(2020.06.04.)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 021-725호(2021.12.30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2-84호(2022.09.21.)로 사 업시행계획 인가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-39호(2023.06.28.)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,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4-22호(2024.03.20.)로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서소문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 업과 관련하여, - 2. 사업시행예정자로부터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, 같은 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람·공고합니다. 2024년 10월 16일 - 가. 공람 요지 - 1) 정비사업의 명칭 - 사업의 명칭 : 서소문구역 제10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- 2)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 - - 위 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58-7번지 일대 - - 면 적 : 3,530.7㎡ [대지 : 2,667.4㎡, 정비기반시설 : 863.3㎡ (측량면적 : 860.2㎡)] - 3)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- 성 명 : 제이비우리캐피탈(주) 외 2 대표 박춘원 - - 주 소 :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6. 18층(금암동) - 4)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로부터 4년6개월 - 5) 건축계획: 지상19층/지하7층, 연면적 39,579.53㎡, 업무시설 외 - 나. 공람 기간 : 2024.10.16. ~ 2024.11.01.(16일간) - 다. 공람 장소 : 중구청 도심정비과(☎02-3396-5774) ###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- 36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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