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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교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 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폐지·신설 포함) 재공람·공고

서울시 중구 공고2025년 10월 15일
주교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.pdf
제3230호 9-41 2025. 10. 15. 공 고 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-1000호 # 주교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 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폐지·신설 포함) 재공람‧공고 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77호(2005.03.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178호(2006.05.1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177호(2021.04.08.)로 결정(변경)되고 “2030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도시정비형 재 개발사업부문)”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재지정된 중구 주교동 일대에 대하여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을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5조,「같은법 시행령」제13조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「같은법 시행 령」제22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-492호(2025.05.07.)로 주민 공람·공고한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폐지·신설 포함)을 2025년 제1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(2025.09.03.)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(안)을 아래와 같이 재공람·공고하고 관련 도서를 중구청 도심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- 2. 본 공람내용에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공람장소(중구청 도심정비 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### 2025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n 공람기간 : 2025. 10. 15. ~ 2025. 11. 15. (31일간) n 공람장소 : 중구 도심정비과(☏02-3396-5954) n 공람내용 : 주교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 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폐지·신설 포함) Ⅰ.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- 1. 정비사업의 명칭 : 주교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- 2.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|구역명|위 치|면 적 (㎡)| | |비 고 | |기 정|증 감|변 경| 신설|주교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|중구 주교동 125-2번지 일대|-|증) 79,556.4|79,556.4|- - 9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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