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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공 제4구역 및 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(안) 공람·공고
서울시 중구 공고• 2025년 11월 5일
제3236호 14-28 2025. 11 5.
공 고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-1091호
# 소공 제4구역 및 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(안) 공람ž공고
- 1. 건설부고시 제285호(1978.09.26.)로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건설부고시 제147호(1980.5.19.)로 구역 변경, 재개발사업계획 결정 고시된 소공 제4구역 내 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2.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(중구청 도심정비과)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5년 11월 5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- 가. 공람기간 : 2025. 11. 5. ~ 2025. 12. 5. (31일간)
- 나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 (☎02-3396-5776)
- 다. 의견제출방법 : 공람의견서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
- 라. 관계서류 : 생략 (공람장소 비치 도서와 같음)
- 마. 공람내용 : 아래와 같음
Ⅰ. 소공 제4구역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안)
1. 정비구역 지정
- 1) 정비사업의 명칭: 소공 제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2) 정비구역 지정 조서(변경없음)
구분|구역명|위 치|면 적(㎡)|최 초 결정일|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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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정|소공 제4구역|소공동 30,51,74번지|18,783.0|건설부 고시 제147호 (1980.05.19.)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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