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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

서울시 중구 공고2025년 10월 16일
[붙임]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.pdf
1.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 허가 대상 지역 : 서울특별시 25개 구 전 지역 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 (*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건축물대장상 "붙임2"표에 나열된 지번이 표기된 주택에 한함) 중구 관내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은 해당사항 없음. 아파트 매수건 한정 공고기간: 2025년10월16일 ~ 2026년12월31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"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"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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