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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희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 (지구단위계획 및 구역(안) 신설포함)결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

서울시 중구 공고2025년 5월 7일
광희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안 신설포함결.pdf
제3190호 43-3 2025. 5. 7. 2) 지하층 면적 및 주차대수 변경 - 라. 관계도서 : 공람장소에 비치 - 마. 공고방법 : 구보 게재 ## 3. 기타사항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는 본 공고내용을 개별통지하나, 미 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 로 통지를 갈음합니다. - 3 - 제3190호 43-4 2025. 5. 7. 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-490호 # 광희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 (지구단위계획 및 구역(안) 신설포함)결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- 1. 서울특별시 중구 광희동 34-1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(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지정(안) 포함),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(안), 장충동일대 지구단 위계획구역 및 계획변경(안)에 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5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」 제2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- 2. 본 도시관리계획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 여 주시기 바라며, e-mail(baejhnm@junggu.seoul.kr) 으로도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 ## 2025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- ○ 열람기간: 2025. 05. 07. ~ 06. 07.(공고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) - ○ 열람장소: 중구청 도심정비과(☎ 02-3396-5955) - ○ 의견 제출 방법 : 서면 제출(전자문서를 포함) - ○ 열람내용 Ⅰ. 광희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(안) 1.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(안) 가. 정비구역 지정(변경) 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(㎡)| | |최 초 결정일 비고 | |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|쌍림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중구 쌍림동 292 일대|7,926.5|감) 7,926.5|-|서울특별시고시 제2007-438호 (2007.11.29.)|- 광희동 1가 303-1일원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|중구 광희동 1가 303-1번지 일원|12,096.9|감) 12,096.9|-|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200호 (2024.04.18.)|- 변경|광희동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|중구 광희동 34-1 일대|-|증)111,581.4|111,581.4|-|- - 4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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