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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(재)지정 및 조정 공고문
서울시 중구 공고• 2025년 12월 23일
토지거래허가구역 (재)지정 및 조정 공고문
「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 우리 구 장충동2가 112번지 일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었음이 통보되어 공고합니다.
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공고내용【서울시공고 제2025-3548호(2025.12.18.)】
○ 대 상 지 : 장충동2가 112번지 일대(40,648㎡)
○ 지정기간 : 2026. 1. 29. ~ 2027. 1. 28.
공고기간: 2025년12월23일 ~ 2027년01월2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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