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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장동 등 정비계획 신규수립 4개소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중구 고시• 2025년 7월 16일
제3208호 38-9 2025. 7. 16.
구분|연번|권 리 의 소 재 지|토 지| | | | | | |건 축 물| | | | |소유권이외의 권리| | |비 고
| |지목|면 적(㎡)| |이 용 상 황|용도 지역 또는 지구|소 유 자| |용도 구조|동수/ 층수(지하 /지상)|연면적|소 유 자| |권리의 종 류|권 리 자| |
| | |공부상|편입| | |성 명|주 소| | | |성 명|주 소| |성 명|주 소|
| | | | | | | |(서초동,삼성전자 서초사옥)| | | | | | | | |
“|17|164-29|대|37.4|37.4|도로|일반상업 지역|삼성생명보험 (주)|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(서초동,삼성전자 서초사옥)| | | | | | | | |
“|18|164-2|대|77.0|77.0|도로|일반상업 지역|삼성생명보험 (주)|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(서초동,삼성전자 서초사옥)| | | | | | | | |
“|19|164-31|대|71.3|71.3|도로|일반상업 지역|삼성생명보험 (주)|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74길 11 (서초동,삼성전자 서초사옥)| | | | | | |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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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208호 38-10 2025. 7. 16.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5-65호
# 오장동 등 정비계획 신규수립 4개소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해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위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7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- 1. 제한지역
연번|위 치|면적(ha)|비고
1|오장동 148-12 일대|1.38|오장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
2|광희동 34-1일대|1.12|광희동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
3|주교동 125-2일대|0.8|주교동 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
4|충무로 43 일대|1.92|충무로 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
소 계| |5.21|
- 2. 제한근거 및 사유
- 가. 제한근거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
- 나. 제한사유 :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의 유입 방지와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함
- 3. 제한대상행위
- 가. 건축물의 건축 등
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른 주택으로의 용도 변경 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「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」 제17조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 분할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 행위
- 나. 토지분할
- 다. 그 외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
※ 제한 적용 예외 행위제한 고시 이전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허가가 접수되었거나 건축허가·신고 등을 받아 진행 중인 사업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대수선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그 외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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