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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공시송달 공고
서울시 중구 공고• 2025년 8월 27일
제3217호 12-13 2025. 8. 27.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-849호
# 명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공시송달 공고
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3-53호(2023.09.20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및 제2025-70호(2025.07.23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명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손실보상 협의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시송달 공고 요청이 있어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5. 08. 27.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- 1. 사업개요
- 가. 사 업 명 : 명동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나. 사업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63-3번지 일대(면적: 3,697.8㎡)
- 다. 시 행 자 : 케이씨에이치에이엠씨(주)(대표 김창휘) [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339, 1층(저동1가)]
- 2. 공 고 기 간 : 2025. 8. 27. ~ 2025. 9. 10. (14일간)
- 3. 공 고 사 유 :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소ž거소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 협의서 우편송달 불가
- 4. 손실보상 개요
- 가. 협의장소 : 명동구역 제2지구 보상사무실[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9]
- 나. 협의방법 : 직접협의(협의기간 내 서면, 구두, 전화통지로 협의가능)
- 다. 보상방법 : 협의성립 시 현금 직접보상
- 라.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명동구역 제2지구 보상사무실(☎02-3440-6248) 또는 중구청 도심정비과(☎02-3396-5 776)로 문의하시기 바라며, 공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보상협의 안내문이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.
- 마. 공시송달 목록 : ※ 붙임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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