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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1-1구역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 결정(안) 주민 공청회 개최 공고

서울시 중구 공고2026년 5월 6일
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1-1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 주민 공청회 개최 공고.pdf
제3272호 28-27 2026. 5. 6. 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6-510호 #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1-1구역 재정비촉진계획(변경) 결정(안) 주민 공청회 개최 공고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1-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과 관련하여, 「도시재정비 촉진 을 위한 특별법」 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. 2026년 5월 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- 1. 개최목적 ❍ 「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1-1구역 재정비촉진계획」 변경을 위한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 의견 청취 - 2. 개최일시 및 장소 - ❍ 일 시 : 2026. 5. 21.(목) 14:00 - ❍ 장 소 : 중구 을지로 117, 을지로동주민센터 대강당(4층) - 3. 세운 6-1-1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(안) 개요 - ❍ 위 치 : 중구 을지로3가 291-45번지 일원 - ❍ 사 업 명 : 세운 6-1-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- ❍ 구역면적 : 5,286.6㎡ (획지 5,214.3㎡, 기반시설 72.3㎡) - 4. 발표신청에 관한 사항 - ❍ 자 격 : 이해당사자,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관련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- ❍ 발표내용 : 세운 6-1-1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(안)에 관한 사항 - ❍ 신청기한 : 2026.05.13.(수) 18:00까지 우리구로 서면제출(선착순 2명) - ❍ 신청장소 : 중구청 도심정비과(중구청 6층, 중구 창경궁로 17) - ❍ 방청인은 공청회 당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. - 5.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- ❍ 공청회 참석 시 또는 공청회 종료 후 7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- ❍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시 중구청 도심정비과(02-3396-575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27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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