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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래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
서울시 중구 공고 제2025-363호• 2025년 3월 28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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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183호 21-19 2025. 4. 16.
- ■ 정비계획 결정도(기정)
- ■ 정비계획 결정도(변경)
- 19 -
제3183호 21-20 2025. 4. 16.
공 고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5-363호
# 봉래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
-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11호(2017.08.24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23호(2024.07.04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 된, 우리 구 남대문로5가 63-1번지 일대 봉래 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,
- 2. 사업시행 예정자로부터 봉래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서가 제출되어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,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에 따른 관계서류 공람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를 위하 여 다음과 같이 공람·공고 합니다.
## 2025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- 가. 공람 요지
- 1) 정비사업의 명칭
- 사업의 명칭 : 봉래구역 제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- 2) 시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
- - 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5가 63-1번지 일대
- - 면적 : 4,592.5㎡ [정비기반시설 : 476.6㎡]
- 3) 사업시행(예정)자의 성명 및 주소
- - 성 명 : ㈜디디아이브이씨제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(대표 도병운)
- - 주 소 : 서울특별시 금천구 벛꽃로 298, 1301호(가산동, 대륭포스트타워6차)
- 4)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
- 5) 건축계획 :
- 지상28층/지하8층, 연면적 76,005.60㎡, 업무/근린생활시설
- 나. 공람기간 : 2025.04.16.(수) ~ 2025.04.30.(수) (14일간)
- 다. 공람장소 : 중구청 도심정비과(☎02-3396-5773)
- 라. 관계서류 : 공람장소에 비치
- 사업시행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와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로 의견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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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래3구역
구역명
봉래3구역
유형
재개발
진행단계
관리처분인가
위치
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1가 134-2
구역면적
약 0.5만㎡
토지등소유자
16명 (추정)
봉래3구역 고시/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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