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을지로3가구역 제1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재공람공고
서울시 중구 공고• 2026년 9월 1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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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울시고시 제2016-370호(2016.10.06.)로 정비구역 지정, 서울시고시 제2026-255호(2026.05.07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고시 된 을지로3가구역 제13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
2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,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관련도서를 주민공람(2026.7.10. ~ 2026.7.24.)하였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사업인정 의제 미이행 부분에 대하여 재열람공고하고자 합니다.
o 재열람공고 개요
- 재열람사유: 수용대상 토지등소유자 우편통지 미송부
- 공고기간: 2026.9.11.(금) ~ 2026.9.25.(금) (15일간)
- 공람장소: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심정비과
- 관계도서: 공람장소에 비치
- 공고방법: 구보게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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