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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교다동구역 15·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(변경) 및 지구단위계획(변경) 결정(안) 및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방화지구) 결정(변경)(안) 공람?공고
서울시 중구 공고• 2026년 10월 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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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부고시 제367호, 제368호(1973.9.6.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207호(2012.8.2.)로 무교,다동,을지로1가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(통합)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116호(2022.3.17.) 정비계획 변경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357호(2022.8.25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무교다동구역 15·16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(변경) 및 지구단위계획(변경) 결정(안)과 건설부고시 제216호(1973.6.5.)로 용도지구(방화지구)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04호(2024.10.24.)로 결정(변경)된 용도지구의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과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,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, 같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를 하고자 공고함.
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(중구청 도심정비과)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.
○ 열람기간: 2026.10.01.~10.31.(31일간)
○ 열람장소: 중구청 도심정비과(☎02-3396-5783)
○ 의견 제출 방법: 서면 제출
2026년 10월 01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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