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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(경미한)변경 지정 정정 고시
서울시 중구 고시• 2017년 7월 26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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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530호 41-2 2017. 07. 26.
고 시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-56호
# 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(경미한)변경 지정 정정 고시
- 1. 중구고시 제2017-53호(2017.7.12.)로 고시한 『신당제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변경(경미한) 지정 고 시』 내용 중 착오 기재사항이 있어, 이를 정정 고시합니다.
- 2. 관련도서는 중구청 주택과(☎3396-5723)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17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중구청장
1. 정정개요
- 가. 정정요지
○ ‘마.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계획’ 내용 중 ‘3) 공공시설(공공청사) 조성계획’에서 설치비용 정정
- 나. 정정내용
구 분|정 정 전|정 정 후|비 고
설치비용|7,820,400,000원|5,256,720,000원|
- 다. 정정사유
○ 착오 기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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